이철현 기자
| lch@newsprime.co.kr |
2009.08.14 11:55:27
[프라임경제] 충청남도 천안시는 14일 대형마트 내 주유소 설치에 대한 고시를 발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의 ‘주유소 등록요건 절차고시’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의료시설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 대형마트의 주유소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 유류값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유소 설치를 승인했다”며 “하지만 할인점들이 정유사와 제휴방식으로 주유소를 운영, 유류값도 시중과 비슷하면서 대규모 점포의 매출증가로 이어져 지역상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