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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형마트 주유소 '강력 규제'

 

이철현 기자 | lch@newsprime.co.kr | 2009.08.14 11:55:27
[프라임경제] 충청남도 천안시는 14일 대형마트 내 주유소 설치에 대한 고시를 발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의 ‘주유소 등록요건 절차고시’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의료시설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 대형마트의 주유소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 유류값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유소 설치를 승인했다”며 “하지만 할인점들이 정유사와 제휴방식으로 주유소를 운영, 유류값도 시중과 비슷하면서 대규모 점포의 매출증가로 이어져 지역상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천안시에는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총 6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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