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의협 “성모병원 환불 판결 부당” 주장

 

이종엽 기자 | lee@newsprime.co.kr | 2009.08.06 13:51:01

[프라임경제]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6일 대법원장 앞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한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급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심평원의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대법원장에게 호소문을 보내 “의료에 미칠 파장과 그로 인해 빚어질 의료의 왜곡 및 환자들의 고통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히고, 판결문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반박논리를 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규격화할 수 없는 의료를 규격화한 것이다. 보험자인 국가가 급여만이 아니라 비급여까지 규정함으로써 의료를 왜곡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의료의 왜곡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