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아건설 직원이 900억원의 거액을 횡령한 사건이 최근 드러났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동아건설과 신한은행 간의 법적 책임공방까지 벌어질 조짐이다. 양측이 거액 횡령사건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
현재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아건설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사건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미뤄볼 때 단순히 범인 2명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한 명의 소재파악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은행에 보관된 회사의 채무변제금 약 89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동아건설 자금담당 과장 유모 씨(37)를 구속, 또 다른 자금담당 부장 박모 씨(48)의 검거하기 위해 추적에 나섰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액의 1억원만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박 씨가 이번 횡령사건의 핵심적인 인물로 보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박 씨 등은 지난 3월 4일 240억원을 인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6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거액을 인출했다. 이들은 동아건설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는데 동아건설이 거액의 입금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과 신한은행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회사에서 관리가 소흘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보이지만 자세한 것은 수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라며 “물론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를 계속 방치한 것은 의문”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 측도 경찰과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근본적인 책임은 법인 인감과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동아건설의 감독 소홀에 있다”며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동아건설의 지시에 따라 지정해 준 계좌로 입금해 준 것이고 동아건설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동아건설이 신한은행에 보관하고 있던 금액은 총 1567억원. 이중 절반 이상의 금액이 인출됐음에도 이를 전혀 감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동아건설 관계자는 “미리 확인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은행에서 지급내역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전화나 이메일, 서류 등 그 어떤 방식으로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통보하지 않은 은행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은행 직원과의 결탁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매달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 및 지급 내역을 채권자 및 동아건설에 통보를 해야 했었지만 박 씨 등이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 의문이 제기될 부분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분명 제3자의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일단 은행직원과의 공모여부 역시 수상한 부분이 있기에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