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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시행

인터넷전화, WiBro 신규개통 시 가입 사실 통보

나원재 기자 | nwj@newsprime.co.kr | 2009.07.20 13:42:30

[프라임경제] 본인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억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오는 21일부터 인터넷전화, WiBro까지 확대 제공한다.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 시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SMS 또는 E-mail로 통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방통위에 따르면 ‘M-safer’ 서비스는 지난 2005년 5월 이동전화에 이어 2008년 11월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해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WiBro 서비스에 확대하게 됐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회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막대한 통신요금이 청구돼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연체자로 등록돼 신규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되고, 심지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는가 하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때문에 이번에 확대되는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 시 SMS, 또는 E-mail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서비스)로 구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M-safer는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WiBro 서비스를 신규로 가입 시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전화에 SMS로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휴대전화가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이메일로 가입사실을 통보해 준다.

SMS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은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또,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WiBro의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단,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현황은 향후에 서비스 예정으로 현재는 확인되지 않으며, 인터넷전화의 경우 SK네크웍스, KCT 가입자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회사별로 일일이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던 불편을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인터넷(www.msafer.or.kr)에서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명의도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통신민원조정센터’의 업무를 확대해 기존의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전화와 WiBro 서비스 명의도용 민원도 처리토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구제가 강화된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설치된 제3의 자율조정기구로서 통신,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구제를 담당한다.

한편, 방통위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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