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환경보존을 위해 지역별, 전국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골재의 총량을 제한하고 국토의 기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대상 사업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다.
19일 김재균 의원(민주당·광주 북을)에 따르면 4대강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안(김재균·최철국·주승용·박은수·노영민·최문순·김재윤·송민순·장세환·강기정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김재균·최철국·강창일·김재윤·주승용·강기정·송민순·장세환·박은수·양승조 의원)을 16일 김재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환경보존을 위해 연도별 골재채취의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골재수급심의위원회에서 골재채취의 총량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심의하도록 하고 골재수급심의위원회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관련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토의 기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대상을 명시하고 예산 편성을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자산운용위원회 설치기준을 여유자금 1조원 이상에서 1천억 원 이상으로 낮춰 강화했다.
김재균 의원은 "4대강의 수량 확보를 위해 6m 정도로 하천 바닥을 준설하게 되면 돌이킬 없는 환경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려면 총량을 지역별, 전국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또 "재해예방사업이라는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없이도 22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정부의 법률 위임범위를 넘어선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의 남발을 막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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