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종근당산업 '경영권 유지' 판결

 

정유진 기자 | yjin@newsprime.co.kr | 2009.07.16 15:33:40

[프라임경제]종근당 설립자인 고 이종근 회장의 차명주식 소유권을 놓고 종근당 산업(빌딩관리회사)과 벌어진 법정분쟁에서 가족들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이종근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 7만7000여주 가운데 종근당 산업으로 넘어간 3만5000주에 대해 가족 상속분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의 가족들이 해당 주식을 넘겨받는다고 해도 지분은 47.25%여서 이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