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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보증금 이자율 인하 등 부가세 개정

 

장경철 객원기자 | 2002cta@naver.com | 2009.07.14 17:16:16
[프라임경제]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현행 5%에서 3.4%로 인하된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일반업종은 1%에서 1.3%,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각각 인상된다.

공제한도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개인 음식업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면세로 공급받은 농ㆍ축ㆍ수산물 가액의 6/106에서 8/108로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영ㆍ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확대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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