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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 일시지급도 가능

분할지급 받는 사람도 요청시 일시지급 전환

전남주 기자 | cnj@newsprime.co.kr | 2009.07.14 10:08:44
[프라임경제]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5일부터 빈곤층을 위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에서 대출금 지급 방법을 신청자의 요청 시 일시지급도 가능하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신청자들이 융자금을 ‘일시지급’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늘어난데 대해 복지부는 “분할지급이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중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 지급방식을 ‘분할지급’에서 ‘일시지급’이 가능토록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 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전부터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 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자가 100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을 받으면 다음달부터 2년 동안 매달 2만5000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내야하며, 이후 5년의 상환기간 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금분할상환해야 한다.

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일시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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