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 입찰담합으로 인한 처벌체계가 명확히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기간을 갖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업종별 등록제 취지를 고려해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역제한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아울러 입찰담합의 경우 당초 건산법에 의해 1차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내 재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했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3년내 2차례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건산법상 등록말소하도록 처벌체계를 명확히했다.
한편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오는 8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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