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면세유를 불법유통 시켜 이를 팔아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서류조작으로 면세유를 받아 주유소 등에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위반 등)로 농협직원 우모 씨(37) 등 3명을 구속하고 강모 씨(47)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훼유통업자 김모 씨(45)와 주유소 운영자인 오모 씨(48)에게 향응을 받고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씨 등 34명은 지난 2006년 10월말부터 올해 3월말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대에서 화훼를 경작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 면세유를 받아 인근 주유소에 리터당 1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215리터에 6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기간, 오 씨는 김 씨 등을 통해 구입한 면세유를 주유소에서 정상가로 판매, 총 8억6000만원을 뜯어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농민에 대한 온정주의와 함께 주유소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해 관행적인 면세유 불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