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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자본금 짜 맞춘 건설업자 무더기 적발

전남지방경찰청, 연말 자본금 짜맞추기 위해 수수료 주고 통장 잔액 맞춘 건설업자 207명 적발

정운석 기자 | jws@newsprime.co.kr | 2009.07.01 16:30:30

[프라임경제]연말 자본금을 짜맞추기위해 수수료를 주고 통장 잔액을 맞춘 건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유근섭)에 따르면 전국 중소규모 건설업체 등에게 연이율 365% 고리의 이자로 자금을 대부하고, 무기명 채권을 불법 유통시켜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등 400억 원 상당의 채권과 자금을 공급한 무등록 대부업자와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한 건설사 대표 등 208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서울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는 장모씨(55)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2만여 건설업체에 '1억 원 3일간 대부에 이자 300만원(일명 통장찍기), 채권 매입영수증 1억 원당 12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팩스로 발송하고 연말 자본금을 맞추려는 중소건설업자 등에게 400억 원 상당을 체권과 자금을 공급해 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자본금 짜맞추기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1억 원당 300만원 선이자를 받고 미리 신규 법인계좌와 법인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차명송금 가능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법인대표자 명의로 자금을 이체하고, 2008년 12월 31~2009년 1월 2일까지 3일간만 거래내역을 남긴 뒤 대부금을 다시 회수하면서 법인통장과 인감도장을 해당 업체에 되돌려 주는 방법(일명, 통장찍기)을 사용하여 연리 365%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

또 액면가 1억 원당 12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무기명채권 매입매도 영수증 원본과 채권사본을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로부터 법인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조작하여 대출금액 상향 및 관급공사 수주에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해 불법증빙자료 등을 제공받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한 중소규모 건설업체 대표 등 207명을 건설산업기본법(허위재무제표 제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 건설업자는 올해 4월 1일부터 15일 경, 위와 같이 대부받은 통장이나 채권매입매도 영수증을 거래하는 세무사나 회계법인에 제시하여 재무제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발부받아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청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 부당대출을 받은 건설업자들과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적극 개입한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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