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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글 쓴 국세청 직원 파면, '반발 거세'

광주국세청 28일 징계위 열어 '김 계장 파면'···시민사회단체, 정치권 "파면 철회해야"

정운석 기자 | jws@newsprime.co.kr | 2009.06.14 11:12:13

[프라임경제]국세청이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전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47)계장에 대해 파면결정이라는 중징계를 내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내부게시판 '나의 의견'란에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로 한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 계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제63조),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위반을 적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일 김 계장을 직위해제했고 이번 파면결정으로 공직을 떠나는 건 물론이고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징계위의 결정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서명하면 확정된다.

당사자인 김 계장은 크게 반발하고 행안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징계권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계장은 MBC와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감행한다는 것이 저는 이 시대 2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면서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김씨 징계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키로 하고 15일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해 공식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징계 추진이 광주지방청 단독으로 한 것인지, 국세청 수뇌부의 지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3일 노영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다"면서 "대통령의 형님 측근과 골프회동, 대통령 동서와는 부적절한 만남, 지위 체계를 무시한 대통령 직보 등으로 국세청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용기를 낸 내부의 바른 소리를 파면이라는 비상식적인 조치로 대응한 국세청,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세청은 직원 김씨에 대한 파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계장은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을 통헤 "노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한상률 전 청장)"이라며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됐고, 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했는지,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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