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의 공공지분이 51%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민영화 반대에 나섰다.
1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난방공사의 주식을 10월말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경우 민영화와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비용 증가 등 소비자의 권익 및 공사의 공공성 침해 등이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방공사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출자하되, 자본금의 2분의 1(5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도록 했다.
또 지난 2002년 공사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신설되었던 공공지분 대상 기관으로 규정된 열 공급업자와 석유업자 등의 민간업자를 공공지분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에서 민간업자까지 규정한 시행령과 난방공사의 정관을 제외했다.
김재균 의원은 "정부의 계획대로 난방공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경우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과 부담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 권익과 공공성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특정인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권 지배에 따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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