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주공·토공 통합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주공·토공 통합법안은 주공과 토공이 담당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서로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득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김 의장은 결국 이 법안들을 직권상정했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도 상정됐으나, 은행법만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현행 4%에서 9%로 수정된다.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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