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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車교체 稅감면안 국회재정위 통과

 

전남주 기자 | cnj@newsprime.co.kr | 2009.04.28 08:23:59

[프라임경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새 차를 살 때 세금을 250만원까지 깎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7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이달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해준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50만 원, 취득·등록세 100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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