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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법 개정안 1일 국회제출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09.03.31 15:44:06

[프라임경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개정안이 조간만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입법 예고와 26일 차관회의를 거쳐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돼의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재정지원특별조치법(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안 제출을 계기로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가급적 빠른 시일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비정규법개악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재벌에게는 이윤을, 동자에게는 억압과 착취만 강요하는 이명박정부는 비정규법 개악 강행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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