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유권자들에게 숙박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욱철 의원(무소속)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감사 재직 시절 일부 지역 주민 요청 등이 들어오는 경우 방값 할인 등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강원도 강릉에서 국회의원에 출마, 당선되면서 이 점이 향응 제공으로 문제가 됐다. 최 의원측은 이에 대해 업계 관행 수준에 따른 것으로 과다한 할인(혜택)으로 볼 수 없다는 등 항변을 해 왔다.
2심 재판부는 "2007년에는 국회의원 출마를 생각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편의 제공 규모나 선거법 취지에 비춰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벌금도 같은 액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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