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아 요양 중인 근로자로부터 한 통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중증 요양 상태는 아니지만 최초 요양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요양 중인 1962년생 근로자다. 매월 받던 휴업급여가 평소보다 적게 입금됐다는 것이다. 산재 치료가 끝난 것도 아니고 별다른 사정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급액이 줄어든 이유를 궁금해 했다.
확인 결과, 이른바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제도'가 적용된 것이었다. 실무에서 이처럼 산재 요양 중 휴업급여가 적게 들어왔다며 문의하는 근로자를 종종 접하게 된다. 휴업급여 청구나 지급 과정에서의 착오가 아니라면, 특히 근로자의 연령이 만 61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 감액 규정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제도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다.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61세부터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매년 4%p씩 감액하며, 만 65세 이상부터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20만원인 근로자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받는 1일 휴업급여는 14만원이다.
하지만 고령자 감액 규정이 적용되면 61세에는 13만2000원(평균임금의 66%), 62세에는 12만4000원(평균임금의 62%), 63세에는 11만6000원(평균임금의 58%), 64세에는 10만8000원(평균임금의 54%)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부터는 10만원(평균임금의 50%)이 지급된다.
즉, 요양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61세 이후 재해를 입었다면 2년간 감액 유예
그렇다면 61세가 넘은 근로자는 산재 요양을 시작하자마자 감액된 휴업급여를 받게 될까.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눈치를 챈 독자도 있을 것이다.
61세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일반적인 휴업급여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의 70%가 적용된다.
그러나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요양을 계속하고 있다면 당시 연령에 해당하는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다가 일정 시점부터 지급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61세 이전에 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근로자는 61세에 도달하면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같은 고령 근로자라도 재해 발생 시기와 요양개시일, 재요양 여부 등에 따라 감액 시점이 달라지는 것이다.
◆ 휴업급여가 줄었다면 감액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휴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고령자 감액 규정이 적용됐거나, 감액 유예기간이 종료됐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휴업급여가 이전보다 적게 지급됐다면 자신의 연령과 재해 발생 시기, 요양개시일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산정 특례나 재요양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초고령사회, 61세 감액 기준은 여전히 적절한가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제도는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당시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60대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만 61세부터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현행 기준이 여전히 합리적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정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불과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득보장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오늘날의 노동 현실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다.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진 만큼 감액 적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시점이다.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노무사
現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前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위원
前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