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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무원 자체 개발 부동산 안전거래 시스템으로 대구 적극행정 '최우수상'

생성형 AI 활용해 개발비 없이 구축...공개 두 달 만에 1만여 회 접속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11.06 09:17:28
[프라임경제]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만든 부동산 거래 지원 프로그램이 대구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구 수성구가 2026 하반기 대구시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부동산 안전거래 시스템(RSTS) 구축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AI 기반 행정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 대구 수성구


전문 개발업체에 맡기지 않고 현장 공무원이 행정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는 '2026 하반기 대구시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부동산 안전거래 시스템(RSTS) 개발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 사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류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을 주도한 부동산관리팀 공무원은 전문적인 코딩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생성형 AI에 필요한 기능을 자연어로 설명하고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을 활용했다. 외부 개발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완성하면서 예산 부담도 발생하지 않았다.

수성구가 이 같은 시스템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지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중개업 현장의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대구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가운데 약 22%인 1090곳이 수성구에 집중돼 있다. 반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4년 동안 23% 하락했고,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황도 5년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크게 늘었다. 2020년 9건에 불과했던 관련 처분은 올해 상반기 217건까지 증가했다. 단순한 사후 단속만으로는 반복되는 위반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졌다.

수성구는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주변 시세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매물 주변 환경과 시설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광고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실수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롭게 구축된 RSTS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파트별 가격 비교와 지역 부동산 동향 확인을 지원하고, 주변 시설 검색과 이용자 조건에 맞는 탐색 기능을 제공한다. 부동산 광고의 오류나 규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검증 기능도 갖췄다.

서비스 접근성도 높였다.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이나 별도 비용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시범 운영 당시 수성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250명이 시연회에 참석했다. 서비스 공개 이후 두 달 만에 누적 접속 횟수가 1만1,125회를 기록했으며, 평일 하루 평균 이용도 180회를 넘어섰다.

수성구의 AI 활용 행정은 이번 경진대회 수상 외에도 여러 대외 성과로 이어졌다. 앞서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제5회 AI 지역혁신 글로벌 포럼'에서는 국내 대표 혁신 사례로 발표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현장의 행정 수요를 AI 기술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 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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