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변화하는 언론 법제와 주요 판례를 공유하며 회원사들의 법적 분쟁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제보자의 주장이나 타 언론사 보도를 인용하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취재 단계부터 사실 확인과 당사자 반론 확보 등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 협회 회의실에서 '변화하는 언론법과 분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회원사 편집국장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판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변화하는 언론법과 분쟁 대응' 세미나에서 박은영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이 강의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첫 번째 강연은 박은영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이 '판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 법리와 언론분쟁 핵심쟁점'을 주제로 진행했다. 박 팀장은 명예훼손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 사실의 적시, 피해자 특정, 사회적 평가 저하를 제시하고 공익성·진실성·상당성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보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했다. 상당성은 취재원의 신뢰도와 사실 확인의 충실성, 당사자에 대한 직접 취재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만큼 취재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초상권과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 침해 문제도 다뤄졌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이니셜만 사용했더라도 주변 정황으로 보도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라도 사진·영상 사용이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공표 목적과 필요성,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사례로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의 개인 인스타그램 사진을 기사에 무단 사용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소개됐다. 해당 사안은 프로그램 관련 사진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올해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차별·혐오표현이 불법정보에 포함된 점도 언급됐다. 강의 자료에는 '벙어리 냉가슴', '절름발이 계획' 등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을 대체하도록 한 시정권고 사례가 담겼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 언론중재법상 구제 절차와 조정 제도도 함께 다뤄졌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정의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에임)가 '인터넷언론 관련 판례 동향'을 주제로 2026년 선고된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을 분석했다.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제보자의 주장에만 의존해 당사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언론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이 소개됐다.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했더라도 독자적인 사실 확인 의무는 해당 언론사에 남는다는 판례도 다뤄졌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직책과 소속, 관련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언론중재법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복 보도의 법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소개됐다. 갈등 관계에 있는 제보자의 주장에 의존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특정 인물의 비위 의혹을 8차례 보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다. 객관적 자료 부족과 반론 기회 미제공, 반복 보도와 비방 목적 등이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포털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를 둘러싼 2024~2025년 판례 6건도 분석됐다. 법원은 포털이 재평가 점수의 산정 근거나 핵심 벌점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사건에서는 인터넷신문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기사형 광고와 불법금융광고, 키워드 남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언론사에 소명 기회가 보장된 사건에서는 계약 해지의 효력을 인정했다. 제휴 해지 판단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 셈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회원사들이 급변하는 언론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맞춤형 세미나 개최와 가이드라인 배포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