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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6개월 이상 안 팔면 미리 배정"…13일부터 코너스톤투자자 도입

기관 '단타' 줄이고 상장 직후 매도 쏠림 완화…기관 물량 중 코스피 20%·코스닥 30%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6.11.03 15:21:50

금융당국이 IPO 시장의 기관투자자 단기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을 완화하기 위해 공모주를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조건으로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오는 13일부터 도입한다. ⓒ 챗GPT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앞으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모주를 6개월 이상 팔지 않기로 약속한 기관투자자는 주식을 미리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상장 직후 기관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대거 팔아치우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이다. 공모주를 장기간 보유할 기관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공모가격을 정하기 전에 시장 수요를 파악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를 일정 기간 팔지 않는 조건으로 상장 전에 주식을 미리 배정받는 기관투자자를 뜻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상장 직후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상황을 줄이고,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모든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하려면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 위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관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한 것이다.

사전에 배정받은 공모주도 일정 기간 매도할 수 없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을 나눴다.

사전배정 물량에는 시장별로 차등 한도가 적용된다.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등에 배정하는 물량을 제외한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분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체 20%, 개별 기관 10%까지 허용된다. 코스닥은 각각 30%, 20%로 한도가 더 높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에 별도로 배정하는 물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갈 사전배정 물량이 적어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열사에 공모주를 몰아주거나 청약 미달이 우려되는 물량을 떠넘기는 행위도 차단한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모가격을 정하기 전 기관투자자들의 수요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제시한 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주관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기관투자자의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 등을 파악해 공모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사전수요예측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적용되는 50억원 완화 기준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관사는 기업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기관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시 전 정보가 전달되는 만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장기 기관투자자를 확보해 상장 직후 급격한 매도세에 따른 주가 하락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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