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가입 단계에서 경력인정제도와 청년층 할인특약 안내를 강화한다. 실제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했던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청년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무사고 이력과 가입경력이 쌓일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구조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은 가입 전 부모의 차를 함께 운전했거나 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는 등 실제 운전 경험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청년층이 과거 운전경력을 활용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보험업권은 청년층이 비대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인정제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약 선택 단계에서는 청년층 대상 할인특약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대면·전화(TM) 채널에서는 경력인정제도와 할인특약 등에 관한 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험 모집인의 화면에 관련 안내사항을 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이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종피보험자 경력 인정 제도'다. 부모 등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녀를 가족한정 특약 등의 종피보험자(추가 보장대상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향후 자녀가 본인 명의로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까지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보험에 등록된 모든 피보험자가 최근 3년간 무사고를 유지했다면 가입경력뿐 아니라 무사고 경력도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더라도 △군 운전병 △장기렌터카 운전 △관공서·법인 운전직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3년까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 운전병 복무(1년 6개월)와 장기렌터카 운전(1년 6개월) 경력을 합산해 3년의 가입경력을 인정받으면, 동일한 조건(28세, 아반떼)에서 보험료를 28.9%(약 38만원)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장착 할인, 내비게이션 안전운전 점수(UBI) 할인, 대중교통 이용·걸음 수 연계 할인 특약 등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 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직접 가입해야 한다"며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약의 상품명이나 할인조건·요율 등 세부 내용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며 "실제 가입하려는 보험사의 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