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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쓰레기 무단투기 뿌리 뽑는다···위반행위 17건 적발

야간 취약시간대 집중 점검...과태료 340만원 부과 예정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10.30 17:35:21
[프라임경제] 영양군이 생활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 훼손을 막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영양군이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해 야간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요 쓰레기 배출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영양군


영양군은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주요 폐기물 배출 지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해 모두 17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해진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일부 주민들의 행위가 주변 미관을 해치고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 환경보전과와 읍·면 환경 담당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하는 5개 단속조를 편성하고 지역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벌였다.

중점 확인 사항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 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행위, CCTV를 통한 무단투기 등이다. 

폐기물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와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양읍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야간 시간대를 집중 공략했다. 낮 시간대 단속을 피해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까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영양군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17건에 대해 총 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뿐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야간 합동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폐기물 배출 규칙을 지키는 것은 지역의 환경과 주민 생활공간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점검과 주민 홍보를 꾸준히 이어가 깨끗하고 쾌적한 영양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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