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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회재난 피해 학생·교직원 심리치유 지원 추진

편삼범 의원 조례안 입법예고…상담·치료비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근거 마련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10.30 09:12:12
[프라임경제] 화재와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을 겪은 충남 지역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신체적 부상이나 재산 피해뿐 아니라 사고 이후 이어지는 심리적 고통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편삼범 충남도의원. ⓒ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서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남도교육감은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주요 지원 사업에는 맞춤형 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 전문 의료기관 연계, 피해 학교 대상 위기 대응 컨설팅, 추모·애도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됐다.

상담과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도 담겼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교육 현장과 지역 전문기관 간 연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례가 실제 피해자의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치료비 지원 범위와 기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심리 상태를 살피는 후속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편삼범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상흔은 제때 보듬지 않으면 삶 전반에 깊은 고통을 남긴다"며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고 전문적인 치유를 거쳐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월5일 개회하는 제372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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