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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납축전지 공장 '납 배출 약물 투약' 의혹, 진실은?

노동자 139명 건강 전수 확인·책임 규명 촉구…법 개정도 시급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6.10.29 17:16:55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29일 납 배출 약 복용 의혹 공장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산구의회

[프라임경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이 자동차용 납축전지 제조공장에서 제기된 노동자 대상 ‘납 배출 약물 복용’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약품의 출처와 투약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노동자 건강진단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7~8일 광산구 소재 납축전지 제조업체 2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 본부 지침에 따라 전국 납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직업병 안심센터가 참여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직업병 안심센터 의료진은 노동자 면담을 통해 "체내 납 배출을 촉진는 경구용 약을 받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노동청은 일부 노동자의 체내 납 농도가 급격히 낮아진 정황도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약물의 실제 투약 여부와 목적, 관련자의 책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납은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와 혈액, 신장 등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납 취급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검진을 앞두고 약물로 혈중 납 농도를 낮춰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노동자 건강 보호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광산구의회는 울산 DN오토모티브 공장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동종 사업장 14곳으로 감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장 점검을 넘어 산업 전반의 관리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는 광주노동청에 약품의 출처와 투약 경위, 책임자를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자 139명에 대한 건강진단과 설문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건강 피해를 전수 확인해 치료와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휴·복직자와 최근 퇴사자까지 반영해 검진 대상을 141명 안팎으로 파악했으며, 임시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과 보건진단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회는 정부에 전국 납 취급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조작·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국회와 고용노동부에는 검진 직전 약물 투약 등으로 건강진단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사 결과와 노동자 건강진단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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