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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공정위 과징금 6.3억원 불복…행정소송 제기

휴마시스와 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서 하도급법 위반 판단…셀트리온, 행정소송서 법리 다툼 예고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6.10.29 13:46:02
[프라임경제] 셀트리온(068270)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회사는 당시 계약 이행 경위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을 법리적으로 추가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 CI. ©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29일 주주 안내문을 통해 공정위가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당사자 간 민사 분쟁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당시 진단키트의 적시 공급이 중요했지만 휴마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지연 등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대외 신뢰도에도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는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이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약 38억8776만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사소송과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판단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각각의 쟁점과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셀트리온 측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행정소송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와 팬데믹 당시 시장 환경,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을 소명할 계획이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계약상 책임과 손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계약 체결부터 이행·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 거래 상대방 관리와 법규 준수 체계를 강화해 유사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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