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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영업·마케팅 떼어낸다…내년 1월 신설법인 출범

임시주총서 분할계획서 승인…보령파마솔루션 100% 자회사로 설립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6.10.28 14:34:26
[프라임경제] 보령(003850)이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다. 연구개발(R&D)과 생산, 영업·마케팅 기능을 각각 나눠 사업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신설법인은 비상장 자회사로 운영하며, 분할 이후에도 보령이 두 사업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보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열린 보령 제63기 임시주주총회. © 보령


이번 분할에 따라 보령은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ETC 영업부문을 맡을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을 100% 자회사로 둔다. 분할기일은 내년 1월4일이다.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영업·마케팅과 제품 도입, 유통을 담당하고, 존속법인인 보령은 연구개발과 생산, 글로벌 사업에 집중한다.

보령은 제품군 확대에 맞춰 이 같은 역할 분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자사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령이 연구개발과 생산을 맡고 보령파마솔루션이 영업·마케팅부터 출시 이후 성과 관리까지 담당하는 방식으로 제품별 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이번 분할의 취지를 의사결정 권한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각 법인에 명확히 배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 이후에도 주주들은 기존 보령 주식을 통해 회사의 사업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유지하며, 경영진은 사업별 자원 배분과 실행 결과를 점검해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은 비상장으로 운영된다. 김 대표는 공시에 기재된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가 5년 이후 상장을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에는 거래소 규정에 따른 모회사 주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신설법인 정관에도 상장 추진에 앞서 모회사에 통지하고 모회사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보유 중인 자기주식 359만7096주 가운데 177만4000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이 중 44만5000주는 임직원 1780명에게 1인당 250주씩 스톡그랜트 방식으로 지급된다. 직급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령 측은 "임직원이 주주로서 회사의 성장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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