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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전국 지방의원과 연대

조철기 의장 등 국회 의원대회 참석…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등 요구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10.28 11:20:35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충남도의회(의장 조철기)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 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관계자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지지·연대 발언, 구호 제창, 퍼포먼스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조철기 의장을 비롯해 김윤섭·이병하·김종욱·김영권·강종국·김재호·구형서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가 올해 안에 법 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전국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제라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려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의원 정수 범위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기초의회 사무기구 명칭을 '사무국'으로 통일해 안정적인 의정지원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조철기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더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인사, 예산 등 운영 기반을 법률로 정비하고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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