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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불 대응 강화…진화차 108대·진화대 755명 확보

헬기 315대 동원·야간 대응체계 보강…11월13일부터 실화 최대 징역 5년·무허가 소각 과태료 300만원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10.28 10:50:10
[프라임경제] 산림청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의 연중화에 대응해 진화 장비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야간 산불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산불 실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예방부터 초동진화, 피해 복구까지 대응 체계를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산불 발생 원인별 예방 강화와 대국민 홍보, 24시간 상황관리, 진화 역량 확충,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최근 강풍과 건조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불 발생 시기가 특정 계절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사전 예방과 초동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범부처 산불진화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올해 315대로 54대 늘렸다.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은 29대에서 108대로 79대 확대했으며, 공중·특수진화대 인력도 599명에서 755명으로 156명 증원했다.

야간 산불 대응 능력도 보강한다. 야간 비행이 가능한 헬기 7대에 투입할 조종사 14명을 자체 교육훈련으로 확보했으며, 기상과 운항 여건이 허용되는 경우 야간 진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상에서는 신속대응반 1700여 명을 운영해 야간 산불의 조기 진화에 나선다.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일제점검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산주 동의를 전제로 건축물에서 25m 이내 입목의 임의벌채를 허용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활용해 산불 예방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재산주 등의 동의 절차도 개선해 산림 인접 지역의 예방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한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처벌 강화 조치도 시행된다. 오는 11월13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재난 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진화에 소요된 비용과 산불 피해 복구 비용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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