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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세종 이전 절차 문제" 질의에 "헌법 위반 되지 않아"

안철수 의원, 2005년 헌재 판결 예시…조현 장관 "대통령·국회만 해당"

안소정 기자 | asj@newsprime.co.kr | 2026.10.27 16:54:16
[프라임경제] 정부가 2031년까지 외교부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구상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데다 다른 나라 사례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론하며 "개헌이나 국민적 동의 없이 외교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냐"라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세종시로 옮기면 3조원 정도 건축비가 예상되고, 외국 공관들이 서울에 있으니 서울 사무소도 유지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라며 "행정 비효율, 혈세 낭비 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외통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행 헌법상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을 떠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다만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을 포함한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은 국정과제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왔고, 외교부도 세종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각 과장급, 국장급 다 논의를 해온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이 거론한 2005년 헌재 결정은 정부 부처 이전이 수도 이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남아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외교·사법의 핵심 기능이 유지된다면, 주요 부처가 옮겨가더라도 서울의 수도 기능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과 국회의 서울 잔류가 헌법상 핵심 요건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외교부 이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갔다.

문제는 현행 행복도시법이다. 이 법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부처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도 법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외교부를 비롯한 5개 중앙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 의원은 또 트럼프가 "나도 모르겠다"고 말한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이라고 전망한 외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미협상이 성사가 되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은 제한하면서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핵무기는 남겨두는 방향으로 결론이 전개된다면,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정부가 국민께 설명해야 할 것은 회담이 열릴 것이란 기대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문제다. 이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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