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가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천안사랑카드 가맹점 정비에 나선다. 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매출 기준을 초과한 가맹점을 정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가맹점 개편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매출 규모가 큰 신규 가맹점 등을 적기에 정비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비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한 가맹점별 매출액 구간 자료를 활용했으며, 현재 61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대상 가맹점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뒤 11월 중 등록 취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12월부터 해당 가맹점에서 천안사랑카드 결제가 제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등록 취소 대상 명단은 시민들의 혼란과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천안시 누리집에 사전 공개한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별도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는 정책수당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매출 기준 초과로 등록이 제한됐던 업체도 매출 갱신 결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개편은 천안사랑카드가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린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정기적인 가맹점 정비를 통해 천안사랑카드의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 내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