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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경찰·카카오뱅크 손잡고 금융사기 피해금 75억원 환급 지원

2023년 10월부터 총 495건 처리…이달부터 직접 피해구제 절차 진행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6.10.27 09:56:19

ⓒ 코인원


[프라임경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은 약 3년간 75억원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카카오뱅크 등 수사기관 및 금융사와 긴밀한 공조의 결과다.

코인원이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피해자를 찾아 직접 환급한 금액은 약 24억7000만원(83건)이다. 실명계좌 제휴은행인 카카오뱅크와는 피해금 반환 절차를 함께 정립해, 약 50억1000만원(412건)을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전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 피해자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하는 공식 절차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피해신고 접수 후 계정 이용 제한 등 피해금 유출을 막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는 어려웠다. 장기간 미환급 상태가 지속되면 소멸시효 등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도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거래소가 힘을 모았다. 서울경찰청은 수천개 계좌의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찾아냈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사기관과 피해금 산정 및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마련했다. 

그 결과,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전에 거래소 내 장기간 쌓여 있던 피해금을 환급 대상 피해자 대부분에 돌려주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24년 10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협력해 거래소에 유입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양사는 신속한 피해금 확인과 반환을 위해 핫라인을 운영하고, 카카오뱅크의 피해환급 절차를 통해 약 50억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달 1일부터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에 따라 코인원이 직접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코인원 이용자 보호 활동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고 있다. 코인원 이용자보호팀은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잔존 피해금의 환급을 지원한 공로로 서울경찰청 감사장을 받았다. 올해 6월에는 수사기관과 협력한 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코인원 이용자보호팀 관계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은 분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가장 뿌듯했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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