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가산금리를 소폭 인하하면서 고객 할인 혜택인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자체 부담해야 할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법 개정 이후 가산금리를 일부 내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대폭 깎아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반감시켰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가 올해 6월 3.42%에서 8월 3.34%로 0.08%포인트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0.31%포인트 줄어들었다. 가산금리를 내려 구색을 맞춘 뒤, 뒤로는 고객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4배 가까운 폭으로 거둬들인 셈이다.
NH농협은행 역시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0.26%포인트 낮췄지만 우대금리는 두 배 이상인 0.61%포인트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마진 폭은 국민은행이 0.23%포인트, 농협은행이 0.35%포인트 오히려 확대됐다.
물론 기준금리(코픽스·금융채) 변동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실제 차주들이 부담하는 최종 대출금리가 해당 수치만큼 즉각 인상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법 개정에 따른 비용 감축분을 우대금리 축소로 상쇄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국감장에서 은행권의 '조삼모사'식 금리 산정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금융당국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금리 결정 체계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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