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미료로 단맛을 내면서 당류 함량을 낮춘 저당 식품에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제한된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가 들어 있더라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23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저당 식품의 영양적 특성과 혈당 관련 기능성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 수요가 늘면서 표시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식약처는 감미료를 넣은 저당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이 표시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음료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한 대상은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이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100mL당 당류 2.5g 미만이다.
기존에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 기준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이라는 표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에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쓰이지만, 이를 함유한 제품이라도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했다면 해당 기능성 표시가 제한된다.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저당 식품은 다른 기능성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당류가 적다'는 영양적 특성에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더해지면서 제품의 특성을 오인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정확한 제품 이해와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개선해 식품 표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