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기관별로 흩어진 가맹점의 행정처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가맹본부가 소속 매장의 위생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교육 이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가맹점 행정처분 모니터링 사이트 화면.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원은 26일 가맹본부의 매장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행정처분 모니터링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 협회는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본부가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 사이트는 식약처의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공개 자료와 지자체 민원 시스템인 '새올'의 행정처분 목록을 모아 제공한다. 지난 25일 기준 식약처 행정처분 자료 3018건과 전국 205개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3058건을 포함한 공개 자료를 확보했다.
이용을 원하는 가맹본부 담당자는 회원가입 후 협회 승인을 거쳐 소속 매장의 처분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내역뿐 아니라 식품위생교육 이수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본부가 처분 이력을 관리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매장에 참여를 독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본부의 점포 지원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협회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나명석 협회장은 앞서 지난 13일 본지 인터뷰에서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 가맹본부가 현장 교육과 데이터 관리 등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본부의 역량을 키워 가맹점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나 회장은 점포 수익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과제로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교육, 물류 투자를 제시했다. 일시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본부가 지속적으로 점포 운영을 뒷받침할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협회는 상생·윤리경영을 위한 교육과 평가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4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첫 교육, 6월 상생·윤리경영 선언을 진행했다. 교육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한 뒤 자체 인증제로 연결할 계획이다. 인증 개시일과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나 회장은 당시 "참여 기업이나 인증마크의 숫자뿐 아니라 실제 관행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로 평가받고 싶다"며 본부와 점주가 함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의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협회는 이번 모니터링 사이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기능을 보완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매장 한 곳의 위생 문제가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로 이어지는 만큼, 본사가 행정처분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꾸준히 갱신하고 기능을 보완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