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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 등 31건 심사…27건 원안가결

제109회 정례회 3차 회의…제대군인 사회복귀·여성사 연구·돌봄 지원 강화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10.24 10:34:02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3건, 보류 1건으로 처리했으며, 2026년 상반기 금고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이날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과 교육훈련,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사 연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종 여성의 삶과 역사, 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2031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정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신성장산업국 신설에 따른 조직 개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산업정책과 인공지능(AI) 정책 총괄, 투자기획 등 미래 첨단산업을 담당하는 조직인 만큼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발달장애인 돌봄과 가족·보호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사항을 신설해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을 반영해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형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제109회 정례회 기간 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에 참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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