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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SKB AIDC사업 분할 심사 착수

iHQ 변경등록 위반 과징금 3000만원…YTN·연합뉴스TV 추가 제재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6.10.23 13:28:51
[프라임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사업 분할에 대한 변경허가 심사에 착수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AIDC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지난달 1일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분할 비율은 존속 법인인 SK브로드밴드가 84%, 신설 법인인 SK호라이즌이 16%다. 분할 후 SK텔레콤(017670)은 두 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51% 보유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한 기본 계획안은 변경 허가 심사의 방식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분할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향후 방송·미디어, 법률, 기술, 경영·경제, 회계,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분할 이후 방송 사업의 공적 책무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기본 계획안은 이날 출석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상근 위원은 사업 분할에 따른 이익이 일부 주주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계획안에 반대했다.

또한 이날 방미통위는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 분할을 진행한 iHQ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iHQ는 방미통위의 변경등록 수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쇼미디어를 분할 등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법인 합병이나 분할 등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방미통위에 변경등록을 신청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추가 행정처분 절차가 추진된다. 오는 12월19일까지 방송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방미통위는 두 방송사에 대한 위반사항 시정명령과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통지와 사업자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추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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