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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노무사의 산재를 말하다] 배달라이더의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이재훈 노무법인 산재 평택 대표노무사 | cplajae@gmail.com | 2026.10.23 11:07:50
[프라임경제] 배달라이더의 경우 주문된 음식을 픽업해 고객의 집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도로 위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지난 2023년 7월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돼 배달라이더의 업무상 사고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게 되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주거지에서 나와 오토바이에 탑승하는 순간 업무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주거지로 복귀해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순간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탑승부터 하차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① 음식을 픽업 후 고객의 주소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교통사고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행위를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


② 음식의 픽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과정 다음 주문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과정에서의 사고

-> 대기시간은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단시간 내에 노무에 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기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업무상 사고에 해당


③ 용변 및 음수 등 생리적 필요행위중 발생한 사고

-> 생리적 필요행위를 위하여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  


그러나 배달라이더의 사고가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사고 12대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을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보아 산재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는 범죄행위의 개념을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제한해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두59038).

따라서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한다.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1. 1. 12. 선고 2020구단68472).

사고 회피를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 과속 중 무단횡단자와 추돌한 사고, 사용자의 과속 및 신호위반 등 직접적인 지시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 등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배달라이더의 교통사고가 교통사고 12대 수칙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산업재해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해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이 아닌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現) 노무법인 산재 평택 대표노무사 
現)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現)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現)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공무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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