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미신고 숙박상품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원…플랫폼 확인 의무 강화

11월12일부터 신고증 확인 못 한 상품 중개 금지…기존 등록 상품도 적용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10.19 17:05:35
[프라임경제]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숙박 플랫폼은 숙박상품을 중개하기 전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영업 증빙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법 시행 전 등록된 상품도 시행일 이후 예약 중개가 이어지면 확인 대상이다.

ⓒ 챗GPT 생성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한 상품을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공포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숙박업자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상품을 중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숙박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뿐 아니라, 다른 OTA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면서 실제 거래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된다.

플랫폼은 직접 등록받은 숙박상품의 경우 중개 전에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플랫폼도 상품공급업체와의 관리체계를 통해 해당 숙박상품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은 중개할 수 없으며, 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기존에 등록된 상품도 예외가 아니다. 법 시행 전 등록됐더라도 11월12일 이후 예약 중개가 계속되면 신고증이나 관계 법령상 등록·신고 증빙을 확인해야 한다. 법 시행일까지 적법한 영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숙박상품이 플랫폼에 게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가 배포한 운영지침은 신고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중개가 이뤄졌는지, 플랫폼이 미신고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인지한 뒤 상품을 지체 없이 삭제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단순 노출이나 화면 캡처만으로는 부족하며, 예약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와 중개 사실을 추가로 살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증의 진위까지 감정하거나 숙박업자의 영업 상태를 상시 확인할 의무도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 사실과 온라인 중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상품을 취급한 플랫폼에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전체 숙박상품 목록이나 모든 신고증 자료를 일괄 요구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이 제도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도 함께 배포했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