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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0 '공부 잘하는 약'의 그늘…부작용 위험 경고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해 이상 처방 선별… 온·오프라인 불법 홍보 차단 총력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6.10.16 11:35:40
[프라임경제]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기,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학원가 학부모 모임에서 '마법의 약' 소문을 들었다. 수능 직전 밤샘 공부를 해도 피로를 느끼지 않고 집중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준다는 일명 '공부 잘하는 약'이었다. 

A씨는 아이의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져 비대면 처방을 받거나 대리 처방을 받아 약을 구해주는 암거래 루트까지 알아봤다. 하지만 A씨가 접한 약의 정체는 수능 특수를 노리고 '공부약'으로 둔갑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였다.


수능을 앞두고 이처럼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 우려가 고조되자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9일부터 11월18일까지 한 달간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나 기면증 치료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의학적 치료 목적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복용할 경우 불면증, 식욕 부진, 두통, 빈맥(심박수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의 엄격한 처방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청소년 등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상위권에 달하는 병·의원을 우선 선별해 진행된다. 식약처는 △과다처방 등 오남용 행위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이행 여부 △전산 보고 내역과 실제 의약품 재고량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처방이나 취급 사례가 적발되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자문을 거쳐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보고 누락 등 규정 위반 병원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의료기관 단속과 함께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홍보 및 유통망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식약처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메틸페니데이트를 '집중력 향상약' 등으로 홍보·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 및 알선 행위자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미 올 9월까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 같은 불법 게시물 총 1882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ADHD 치료제를 구매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행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특정 시기 수요가 급증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뿌리 뽑고, 치료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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