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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공영주차장 토지 보상 논란…강정모 시의원 "매입 과정 전수조사해야"

130억원 주차타워 계획은 56억원 평면주차장으로 변경…부지 선정·재감정 경위 도마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10.15 17:56:18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한 토지의 거래 경위와 보상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됐다.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바뀐 뒤 짧은 기간 안에 시 보상이 이뤄졌고, 직전 거래가격과 보상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부지 선정 과정과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왼쪽부터 강춘아 교통과장, 강정모 의원. ⓒ 프라임경제


강정모 보령시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보령시의회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동 489-52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 선정의 타당성과 보상 절차의 투명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특정 거래의 불법성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등기부등본과 보령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당 토지 3필지와 단층주택은 2023년 4월3일 7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같은 해 6월28일 토지 645㎡에 대한 협의가 성립됐고, 다음 날 보령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보령시가 지급한 보상액은 토지 보상금 10억2469만원과 지장물 보상금 6866만원을 합쳐 총 10억9334만원이다. 직전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약 3억2334만원, 42%가량 많은 금액이다. 토지 가격만 비교해도 보상액이 직전 거래가격보다 약 2억5469만원 높았다.

다만, 직전 거래가격과 보상액은 거래 및 보상 시점, 평가 대상과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차액만으로 보상 부적정이나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경위와 보상 산정의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지 선정의 타당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지가 속한 대천3동 39블록은 주차장 수급 분석에서 7위를 기록했다. 주차 부족 면수는 31면으로, 1위인 34블록의 부족 면수 259면과 비교해 차이가 컸다. 해당 블록의 주차 수급률은 92.2%, 불법주차율은 37.7%로 제시됐다.

입지와 사업 규모를 둘러싼 의문도 제기됐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상 선정 부지는 번화가 중심으로 제시된 샛별공원에서 도보 거리 기준 약 561m 떨어져 있다. 인근 대안 부지로 제시된 엘마트 부지는 약 200m, 신협 옆 부지는 약 120m 거리다.

당초 보령시는 2023년 2월 해당 사업을 130억원 규모의 주차타워로 계획했다. 230면을 확보하는 3층 4단 구조였지만, 사업 검토와 변경 절차를 거쳐 2025년 11월 56억원 규모의 평면주차장 100면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보령 동대동 공영주차장 선정 부지와 인근 대안 부지 간 거리 비교. ⓒ 프라임경제


강 의원은 최초 계획과 비교해 주차면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당초 부지 선정과 사업 규모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비교자료에서는 대천항 주차타워가 64억원에 259면 규모로 제시돼, 면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사업 간 비교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만 주차장 유형과 부대시설, 사업 범위 등이 달라 단순한 면당 비용 비교만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토지 보상 과정에서는 미협의 토지의 재감정과 보상액 증가 문제도 거론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감정평가에서 약 16억9200만원으로 산정된 토지 보상액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뒤 2025년 재감정을 거쳐 약 18억4300만원으로 결정됐다. 약 1억5100만원, 8.9% 증가한 규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 지분이 1인에서 4인으로 나뉜 사례와 2023년 12월 증여 이후 같은 달 협의취득이 이뤄진 필지도 확인됐다. 다만 지분 변동이나 증여 자체가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감정 사유와 보상액 증가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업 규모 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토지 보상과 영농손실 보상 등에 투입된 금액은 약 47억4706만원으로, 변경된 총사업비 56억원의 약 84.8%에 해당한다. 당초 확보한 도비 34억원 가운데 6억원은 사업 변경에 따라 반납 조치가 예정된 것으로 제출자료에 나타났다. 사업 변경 사유로는 주차 수요와 시 재정 상황이 제시됐다.

강 의원은 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교통과 공영주차장뿐 아니라 공원녹지과의 중앙공원 사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공원은 총사업비 450억원 가운데 보상비가 300억원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돼, 대규모 토지 보상사업 전반의 검증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령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취득한 전체 토지의 거래 이력과 공원녹지과 토지 보상금 지급 내역 전수조사 △일정 규모 이상 토지보상사업의 소유권 변동 및 직전 거래가격 사전 검증제도 도입 △이상 거래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 절차와 부지 선정·사업 추진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정모 보령시의원은 "왜 그 땅이었고, 왜 그 시점에 매입했으며, 왜 그 가격이 적정했는지 보령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답해야 한다"며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공식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토지 매입에 더 이상 검증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은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직전 거래가격과 보상액의 차이, 재감정에 따른 증액, 부지 선정 과정 등에 대한 행정적 설명과 객관적 검증 결과가 향후 논란 해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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