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가 국내 비만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6개국에서 공적 보험 지원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되면서, 실제 적용 대상과 환자 부담액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종로 약국에 붙은 위고비 관련 안내문. © 연합뉴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위고비에 공적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스위스·캐나다·일본 등 6개국이다.
이들 국가에서도 모든 비만 환자가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지원 수준은 국가별 급여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의약품의 허가 적응증과 실제 보험 적용 대상은 별개인 만큼, 해외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국내에서는 한국노보노디스크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급여 추진 대상은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와 청소년 비만, 고도비만 환자 등이다. 다만 신청 단계인 만큼 급여 대상과 적용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위고비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주 1회 투여하는 비만치료제다. 현재 국내에서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처방돼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실제 혜택의 크기는 향후 정해질 급여 약가와 본인부담률에 달려 있다.
급여 적용까지는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최종 급여 여부뿐 아니라 적용 대상과 시점, 환자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도 이 과정을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
경쟁 제품인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는 제2형 당뇨병 적응증의 급여 적용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한국릴리는 당뇨병과 비만 적응증의 급여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면 당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이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국산 비만치료제의 시장 진입도 맞물리고 있다. 한미약품(128940)의 비만치료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가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위고비의 급여 추진이 환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물론, 급여 적용 범위와 비용 수준이 향후 비만치료제 시장의 처방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