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시 뜨고 사도 안 늦다"…하락장 이기는 '자사주 소각' 마법

지수 급락 구간서 코스피 대비 7.0% 방어력 입증…LS·HD현대·안랩 등 6곳 주목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6.10.15 12:00:39
지수 급락 구간서 코스피 대비 7.0% 방어력 입증…LS·HD현대·안랩 등 6곳 주목

전문가들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접어들수록 막연한 반등 기대보다 확인된 주주환원 공시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최근 국내 증시가 연속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 거래일 대비 7.80포인트(19.15%) 오른 48.53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증시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접어들수록 막연한 반등 기대보다 확인된 주주환원 공시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자사주 소각 공시는 발표 직후를 놓치더라도 공시 확인 후 약 한 달(20거래일) 동안 유의미한 초과수익을 기록했으며, 시장 하락 구간에서 더욱 뚜렷한 방어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시 확인하고 사도 '한 달간 초과수익'…하락장서 빛난 '방어력'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2025년~2026년 자사주 소각 결정 772건 중 공시 후 20거래일 관측이 가능한 710건(2026년 430건, 2025년 280건)을 분석한 결과, 공시 다음 거래일 종가부터 20거래일째 종가까지 평균 누적 초과수익률은 상장사 전체 대비 2026년 6.0%, 2025년 4.6%를 기록했다.

공시일과 다음 거래일(D+1)에 평균 2% 안팎의 초과수익이 나타난 이후에도 약 한 달간 추가 성과가 이어진 것이다. 거래비용(0.5%p) 차감이나 공시 전 20거래일 수익률이 비슷한 종목과 비교한 모멘텀 조정 후에도 초과수익률은 2026년 6.1%, 2025년 4.5%로 양수를 유지했다.

특히 시장이 흔들릴 때 주가 방어 효과가 두드러졌다. 보유 기간 중 상장사 전체가 하락한 구간만 따로 떼어내도 초과수익은 2026년 6.8%, 2025년 4.6%에 달했다. 

해당 구간에서 상장사 전체가 평균 -8.9%(2026년), -4.2%(2025년) 하락할 때 소각 공시 종목 주가는 평균 -0.7%(2026년), 0.2%(2025년)로 제자리를 지켰다. 올해 코스피가 빠진 구간(177건)에서는 지수보다 7.0% 앞서는 성과를 냈다.

관련해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비용과 공시 전 상승분을 걸러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며 "공시 직후를 놓쳤다고 기회가 끝난 것은 아니며, 공시를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소각 결의 53%는 연말·결산기에 집중…개정 상법으로 소각 압박 '가중'

자사주 소각 결의는 통상 실적을 확정하고 이듬해 주주환원 정책을 정하는 연말과 결산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모두 한 해 소각 결의의 53%가 1~3월과 11~12월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1~9월 누적 소각 결의만 481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급증한 상태다.

제도적 변화도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앞당기는 요인이다. 올해 3월6일 시행된 개정 상법(제341조의4)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직접취득분은 2027년 9월 초까지 소각해야 하며,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하던 신탁취득분은 회사가 반환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 등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경영상 목적의 활용은 주총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2~3월 정기주총 소집공고와 안건이 기업별 소각·보유 방침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 "연말 소각 결의와 내년 주총 계획 확인 필요…지금 점검할 6곳 주목"

박 연구원은 연말과 내년 초 주총 시즌을 앞두고 지금부터 공시 여부를 점검해야 할 대상 기업 6곳을 추렸다.

올해 6월 말 보유 자사주에서 이후 소각 또는 소각 결정 물량을 차감한 뒤에도 잔여 자사주가 보통주의 10% 이상인 상장사는 총 134곳이다. 

이 중 개인이 최대주주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54곳 가운데, 기관 수급이 원활한 '하루 평균 거래대금 50억원 이상'(이상치 제외)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LS(잔여 자사주 12.3%) △HD현대(10.5%) △DN오토모티브(11.5%) △KCC(14.4%) △금호석유화학(10.1%) △안랩(19.2%) 등 6곳이다.

거래대금 10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힌 상위 20개 오너 기업의 잔여 자사주 시가 환산액은 총 5조4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편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가 상승을 최대주주의 지배력(의결권) 강화로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지난 2일 발행주식의 12.1%를 소각한 두산의 사례를 보면, 최대주주 측 신고 지분율은 41.04%에서 46.68%로 올랐으나 원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실제 의결권 비율은 소각 전후 48.85%로 동일했기 때문이다. 

다만 발행주식 감소 효과로 국민연금공단의 신고 지분율이 9.08%에서 10.34%로 상승해 주요주주(10% 이상) 보고 대상이 되는 등 신고 기준 문턱에는 실제 변화가 발생한다.

관련해 "올해 소각 공시 종목의 승률은 67%로 세 건 중 두 건은 상장사 전체를 웃돌았지만 한 건은 밑돌았다"며 "자사주 소각은 무조건적인 일괄 호재나 선매수 목록이 아니라, 연말 소각 결의와 내년 주총 계획을 확인한 뒤 한 달간 따라갈 투자 신호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