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 지역 농업의 병해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살피고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의회 권오섭 의원(남구1)이 발의한 '대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의 농업 여건 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7월 군위군 편입으로 대구의 농업 기반이 확대되면서 농지 규모뿐 아니라 재배 작물과 영농 방식도 다양해진 만큼, 기존 대응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기온과 강수 등 기상 여건의 변화는 병해충 발생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관찰과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조례안은 예찰·방제단의 조직 구성과 운영 기준을 정하고, 병해충 관련 조사와 예찰, 방제 활동 등 수행 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관련 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해 현장 중심의 방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권오섭 의원은 군위군 편입 이후 넓어진 농업 기반과 달라진 재배 환경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병해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담조직을 통해 지역별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적기에 방제 활동을 추진하면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구시는 지역 농업 특성에 맞춘 예찰·방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뒷받침하고, 병해충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전문인력 확보와 현장 대응 체계 구축,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