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는 지난 7일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직접 석유를 공급했다'는 가디언의 보도를 인용해 한국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직접 석유를 공급했다'는 보도를 인용해 한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 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최근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블라시우크는 한국의 대러 제재·수출통제 정책을 감안하면 러시아에 대한 이런 규모의 석유제품 공급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운송 선박이 영국·EU 등의 제재 대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해 정유능력을 떨어뜨렸는데, 한국에서 석유제품이 들어가면서 러시아의 연료 부족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국의 대러 제재·군사적 압박 효과를 한국발 연료가 일부 상쇄했다는 논리다.
이에 강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이 가디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 부족을 완화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데 대해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개별 거래에서 실제 거래 당사자, 물품의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8월 공식 무역통계상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휘발유·항공유를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대상 1402개 품목에 해당 석유제품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