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SK에너지·HD현대오일 유가 담합" 공정위, 심의 절차 개시

'가격정보 교환·일부 가격 담합' 의심…SK에너지·HD현대오일 "사실관계 등 충실히 소명할 것"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6.10.07 15:46:01
[프라임경제]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일부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두 회사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사들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을 담은 문서다.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정제해 생산한 제품을 직접 또는 주유소·도매업체 등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다. 작년 기준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4개사가 약 98%를 차지했다.

SK에너지 28.1%, HD현대오일뱅크 21%로 두 회사 점유율이 49.1%에 달하는데, 공정위는 이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지난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교환한 정보는 △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 등으로 파악했다. 또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인 입금가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영향에 따라 공정위가 두 회사에 대해 추산한 매출액은 44조1000억원이다. 일평균 약 300억원 규모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담합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심사관은 두 회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1호(가격담합)와 제9호(정보교환)를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또 이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두 회사의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확정한단 계획이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전원회의 등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상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다만 이는 심의 절차의 시작 단계인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충실히 소명할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교환된 정보는 이미 시장에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후 정보였으며 회사의 가격·판매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정위가 미국·이란 전쟁 이후 입금가를 담합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일 뿐, 담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회사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