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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준비 미흡, 유예해야"

임이자 의원 "CARF 포착 거래, 전체 14% 수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10.07 15:40:52
[프라임경제]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개인소득 과세제도를 두고 인프라와 세부 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만큼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맹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7일 촉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 준비해 온 가상자산 과세 준비 현황 체크리스트. ⓒ 임이자 의원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재정경제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리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해외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개인 간(P2P) 거래 등에 대한 세원 포착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가 있으면 국내외 거래소 간 포착 수준이 동등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블록체인 분석기관 체이널리시스가 지난 8월26일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이 장관의 발언에 반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ARF가 실질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거래는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 거래와 개인 간 전송 등 신고체계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 밖에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부총리는 임 의원이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하드포크, 디파이 보상 등에 대한 과세 시점과 평가액, 소득 분류가 문서로 확정됐는지를 묻자 "국세청에서 곧 고시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운동경기에서 일단 경기를 시작하고, 심판이 나중에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불량 과세 단속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인식조사에서 73% 이상이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한 만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문제가 많다고 하면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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