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아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필수의료 현장의 수사 부담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의료사고 수사 절차 개선에 나선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보장하되 응급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적 사항에 공감한다"며 "어제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만들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하고 있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연합뉴스
앞서 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6일 실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지역 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이뤄진 압수수색과 필수의료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했다. 양측은 소아응급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과도한 형사책임 부담 없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소아 환자가 숨졌고, 경찰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위해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수사 인력의 현장 방문과 압수수색이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응급실 특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최소한의 시간 내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 차이를 고려해 필수의료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고,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수사 과정의 부담이 의료진 이탈로 이어질 경우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사·형사절차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도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사고 수사 필요성과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 연속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체 인력이 부족한 소아응급 등 고위험 분야에서는 수사 과정이 진료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