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세금을 나눠서 갚고 있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반면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실질적인 기준 개선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체납 세금을 분납하고 있지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세금을 나눠 갚고 있어도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대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체납 세금을 나눠 갚는 소상공인에게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있다. 세무서가 분납을 허가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체납액 외에 다른 체납이 없다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공고상 직접대출 예외 대상에도 포함된다.
하지만 징수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체납 세금을 나눠 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 중인 소상공인의 융자를 제한하면서도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나눠 내며 버티는 소상공인이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중기부와 국세청, 금융권 등 관계기관이 속도감 있게 협의에 나서 실질적인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