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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13개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실시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사항 점검...실제 어려운 가구 권리구제 적극 검토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10.02 09:08:05
[프라임경제] 안동시가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살피고 복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 조사에 들어간다.

안동시청 전경. ⓒ 안동시


안동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모두 13개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5만4029명으로, 올해 8월31일 기준 수급자 현황을 토대로 한다.

이번 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과 연계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여부를 비롯해 가구원 구성 등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급 자격이나 급여 수준에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에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변동 사유와 소명 절차를 알리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 결과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생활 여건도 함께 살핀다. 수급 기준에는 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기존 급여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복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제도를 비롯해 민간 복지자원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해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수급자격 변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며 "실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소명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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